당국, 은행권 CEO 장기집권에 제동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5.27 17:47:29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 이상 장기연임에 대한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금융이나 포스코, KT 등이 대표 3연임 때 도입한 주총 특별결의 등의 방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5개 항목을 설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연임에 대한 절차 강화 외에도 CEO와 이사진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이사회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에 대한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EO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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