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랩, 증권사의 자의적 매도 논란…양도세 발생에 증권사 “법적자문 받아”

김정석 기자(jsk@mk.co.kr),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5.05.29 17:03:49 I 수정 : 2025.05.29 18:31:35
나스닥 상장사 로켓랩의 재상장 과정에서 토스증권이 고객의 주식을 자의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다.

증권사들은 세무법인의 권리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강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고지된 투자자들은 안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로켓랩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종가 25.42달러로 기존에 고객이 보유했던 주식을 합병회사가 매수하는 형태로 입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토스증권은 기존주식을 매도하는 ‘양도거래’로 안내하기도 했다.

한 해 동안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이상 매매차익을 올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가 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한 해 동안의 매매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등 관리를 하는데, 토스증권은 이번 결정으로 로켓랩 투자자들은 최초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가 양도과표에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합병 과정에서 증권사가 매도한 25.42달러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양도수익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권리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의 대행인으로서 적확한 권리처리를 위해 세무법인에 법리적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며 “‘양도 거래’로 해석하라는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안내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4일 홈페이지 공지가 진행됐고, 2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로켓랩 보유 고객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수수료 편취’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매도-재매수’ 구조에서 불필요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스증권 고객은 “계획에 없던 매도로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며 “이번 강제 매도·매수 조치로 부당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 측은 “주식합병 입출고 진행으로 매수·매도가 이뤄지지 않아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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