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30억 규모 상생안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 피한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6.02 13:49:17
효성·효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30억 규모 상생안 마련


효성. [연합뉴스]


효성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이 담긴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효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이었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동의의결 신청서에 담았다.

아울러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산학협력·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및 시행방안의 이행 시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효성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수급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효성 측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시정방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라며 “효성 측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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