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태안화력서 또 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종합2보)
사고 당시 CCTV 확보한 경찰, 부검 통한 사인 조사 나서…"관계자들 조사"절삭기계 작업 중 회전 작업물 충격 추정…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도 검토
이주형
입력 : 2025.06.02 19:16:50
입력 : 2025.06.02 19:16:50

[태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이주형 기자 = 충남 태안군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난지 6년여 만에 또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한전 KPS 하청업체 직원이며, 사고가 난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차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목격자는 '기계 점검 중에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절삭기계 작업 도중 회전하는 작업물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절삭기계를 다뤘다.
김씨는 사고 직전에도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평소에 하던 작업물과는 다른 작업물로 절삭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김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서부발전과 한전KPS,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 내 안전 지침 존재 및 준수 여부, 사고 당시 정확한 업무 내용, 평소 업무와 다른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입건 수사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조도 사고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비노조원이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년여 만이다.
김용균 씨는 입사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께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발전 설비와는 무관하다"며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날 사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coo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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