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종합)
물가대책위원회서 인상안 통과…4인가구 기준 내년 월 1천920원↑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9월 시의회서 심의·의결 뒤 확정
정수연
입력 : 2025.06.05 17:56:58
입력 : 2025.06.05 17:56:58

[촬영 안 철 수] 2024.12.9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오른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천400원에서 2천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월 9천600원에서 내년에 1만1천520원으로 월 1천920원이 오른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된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누진제 1단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천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다고 시는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천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관련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길이는 1만866㎞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표] 인상 전후 하수도사용료 (단위: ㎥, 원/㎥)
인상 전 하수도사용료 | 인상 후 하수도사용료 | |||||||
업 종 | 구 간 | 요율 | 구 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가정용 | 30이하 | 400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30초과∼ 50이하 | 930 | |||||||
50초과 | 1,420 | |||||||
일반용 | 30이하 | 500 | 30이하 | 580 | 660 | 740 | 820 | 900 |
30초과∼ 50이하 | 1,000 | 30초과∼ 100이하 | 1,550 | 1,690 | 1,830 | 1,970 | 2,100 | |
50초과∼ 100이하 | 1,520 | |||||||
100초과∼200이하 | 1,830 | 100초과∼ 1,000이하 | 2,100 | 2,200 | 2,300 | 2,400 | 2,500 | |
200초과∼1,000이하 | 1,920 | |||||||
1,000초과 | 2,030 | 1,000초과 | 2,200 | 2,300 | 2,400 | 2,500 | 2,600 | |
욕탕용 | 500이하 | 440 | 500이하 | 520 | 590 | 660 | 730 | 800 |
500초과∼2,000이하 | 550 | 500초과∼ 2,000이하 | 630 | 710 | 790 | 870 | 950 | |
2,000초과 | 630 | 2,000초과 | 720 | 810 | 890 | 970 | 1,050 | |
유출 지하수 | ㎥당 | 400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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