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중형차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중형차 1천600원→1천700원…경차·소형·대형차 통행료 동결
이정훈
입력 : 2025.06.12 08:30:42
입력 : 2025.06.12 08:30:42

[홈페이지 캡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창원∼부산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중형차 통행료를 100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7월 1일 0시부터 중형차(17인승 이상 승합차·2.5∼10t 미만 화물차 등) 통행료가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오른다.
경차·소형차·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 통행료는 변동 없다.
창원∼부산 민자도로는 창원시 성산구 완암IC∼부산시 강서구 세산IC(22.48㎞)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다.
'경남하이웨이'가 도로를 운영 관리한다.
경남도와 경남하이웨이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한다.
seam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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