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무관리 취약 소기업 4천곳 현장점검
16일부터 3주간 노동권익 침해 제보받아 기획 감독 계획
김은경
입력 : 2025.06.15 12:00:01
입력 : 2025.06.15 12:00:01

[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곳을 대상으로 현장 노무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소기업 4천곳은 올해 도입된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선정했다.
이 시스템은 기업별로 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곳을 가려낸다.
노동부는 이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16일부터 3주 동안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올 하반기 ▲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 비정규직 차별 ▲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위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안을 집중 기획 감독한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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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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