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예상손실도 위험에 선반영하라"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5.06.15 17:33:28 I 수정 : 2025.06.15 22:57:16
무궁화신탁發 부실확산 경계
자본비율 미달시 시장퇴출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말 업계 7위였던 무궁화신탁이 자산 부실로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는 등 신용 위험이 커지자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위험을 평가할 때 손해배상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무 관리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현재 토지신탁 사업장 중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신탁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마치는 책임준공형(책준형) 신탁과 혼합형 신탁이 대다수다.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건설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끝내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는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식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중으로,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낮을수록 위험하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진 신탁사는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받는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받는데,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가 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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