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벌어도 못팔아 … 매달 월급주기도 빠듯"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6.18 17:47:29 I 수정 : 2025.06.18 19:43:39
법인 코인거래도 막힌 한국
코인 매출올려도 현금화 못해
블록체인 업체 경영난 시달려




국내 한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의 임원 A씨는 매달 직원 월급을 줄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 매출 대부분이 가상자산으로 발생하지만 직원 월급은 원화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장외거래(OTC)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도해 월급을 주기도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법적 규제가 모호하다고 판단해 지금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반 법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는 수많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A씨는 "기존에 받았던 투자금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하며 버티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법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기본적인 은행 업무도 어렵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창업 이후 법인을 만든 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해 통장 한도를 조정하려고 은행을 찾았다"면서 "하지만 은행에선 증빙 서류인 계약서 안에 '이더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 한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직접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지 않지만 관련 산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국내 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C씨는 최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상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C씨는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연봉의 절반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다니는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하반기 중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에 대한 실명 계좌를 시범 발급할 계획이나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은 요원하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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