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천정인
입력 : 2025.06.19 15:05:55
입력 : 2025.06.19 15:05:55

[광주 광산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인 지방세도 유예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멈추면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유예 신청은 광산구 세무1·2과에 방문해야 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납부 유예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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