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단 증축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
정준영
입력 : 2025.06.20 08:35:22
입력 : 2025.06.20 08:35:2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천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해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앞서 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천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해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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