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기준 미준수' 마더스제약에 과징금 8천만원
최현석
입력 : 2025.06.20 08:57:29
입력 : 2025.06.20 08:57:29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마더스제약에 8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경북 경산시 제약업체인 마더스제약이 수탁제조하는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중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며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천340만원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12월 10일 마더스제약이 전문의약품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의 전 공정 수탁제조자 넥스팜코리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간 마이포신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harris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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