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물가 잡는다…상황실 운영·성수품 가격 점검

황봉규

입력 : 2023.01.06 10:00:20


전통시장에 진열된 과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에 주력한다고 6일 밝혔다.

설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5개반 13명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지원한다.

또 도와 시·군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방물가 동향 및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농축산, 수산, 식품위생 등 분야별 세부계획에 따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배추·무·사과·배),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수산물(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현황을 물가정보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통영·마산 3개 시·군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

설 명절 특별자금 100억원(업체당 최대 1억원)과 희망두드림 자금 300억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경남도 인터넷쇼핑몰인 e경남몰에서는 설맞이 기획전을 열어 350개 상품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 대비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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