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불붙은 집값에 역대 초고강도 대출 규제…"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제한"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해야…갭투자 사실상 막혀가계대출 총량목표 절반 감축…'대출 사각지대' 정책대출도 한도 축소
임수정
입력 : 2025.06.27 11:30:05
입력 : 2025.06.27 11:30:05

(성남=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1∼4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신고가 경신 거래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2일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강남3구에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가 총 1천633건으로 노도강(65건)의 25배에 이른다.같은 기간 국민평형(84㎡ 이상∼85㎡ 미만) 평균 가격은 강남3구가 23억8천370만원, 노도강이 7억3천662만원으로 16억4천708만원 차이를 보였다.2025.6.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월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나타났다.사진은 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2025.4.1 superdoo82@yna.co.kr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LTV를 줄이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포함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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