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서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법무 서비스 개시
이은파
입력 : 2025.06.27 11:34:04
입력 : 2025.06.27 11:34:04

[조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각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법무 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문 인력 부족과 법무 경험 부족으로 소송 등 법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이 서비스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난해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 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했고, 이번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시범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법무 서비스 범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민사소송·행정소송·형사소송·국제소송·헌법재판·조정·중재)과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및 종합법률 컨설팅 서비스다.
이외에 기관의 다양한 법무 수요를 고려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채택해 지원한다.
계약자는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법무 서비스 범위와 수행 경험, 보유인력 등의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조회해 과업 특성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골라 제안 요청 등을 거쳐 서비스받게 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아이디어를 낸 법무 서비스가 서비스상품으로 첫발을 뗐다"며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 서비스가 이용기관의 부담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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