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쿠팡의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와 시민단체가 27일 경찰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진행된 쿠팡대책위 기자회견 [촬영 김솔]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 대책위 측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파일과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와 조력자를 고소했다"며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은 올해 1월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남부청은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지속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자료가 유출됨으로 인해 쿠팡이 손해를 입지도, 제보자와 조력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김준호 씨는 "퇴사자, 그것도 '레벨 1'에 해당하며 권한도 많이 없는 일반사원이 업무상 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이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반면, 쿠팡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쿠팡 측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남부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2월 회사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촬영 홍기원] 2024.12.13
김씨 등은 CFS의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정보 등 내부 자료 25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이다.
이들은 CFS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뒤 A씨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쿠팡 대책위는 CFS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