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요금 인하’ 제도시행 최종 관문 넘었다···겨울철 난방비 3만원 부담 줄듯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6.27 17:22:04 I 수정 : 2025.06.27 17:51:48
입력 : 2025.06.27 17:22:04 I 수정 : 2025.06.27 17:51:48
민간사업자 요금 인하 유도책
정책 시행 마지막 관문인
국조실 규개위 문턱 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 나설듯
정책 시행 마지막 관문인
국조실 규개위 문턱 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 나설듯
난방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열요금 대책이 정책 시행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정부는 민간 난방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열요금 하한선을 낮춰 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내년부터 제도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기준 4인 가구 난방비는 월 평균 680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고시는 난방요금 하한선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기준가의 95%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5년 이후 10년간 유지된 현행 열요금 체계에서는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이 시장 기준가가 된다. 국내 30여 개 공공·민간사업자는 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되, 총괄원가를 입증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비와 에너지믹스 비중 등에서 난방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난방공사보다 요금을 더 낮게 받아야 한다고 봤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에 따르면 난방 원가가 낮은 민간사업자들이 난방공사보다 5%까지 낮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후속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전용면적 85㎡ 기준 4인 가구 난방비가 월 평균 68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특히 12~3월 동절기에는 가구당 최대 2만7200원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지나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23개 냉난방사업자는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열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요금을 강제로 규제하면 원가 절감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요금 인하도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적용돼 오히려 지역별 격차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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