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올해 말까지 연장
임수정
입력 : 2025.06.30 15:23:13
입력 : 2025.06.30 15:23:13

[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연체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4천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했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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