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있는데 수도권 청약 당첨? 팔고 와라”…정부, 매도 각서 써야 대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입력 : 2025.07.03 11:29:17 I 수정 : 2025.07.03 15:25:03
‘6.27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적용
등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文정부 규제 사실상 부활” 평가
토허제 약정서 체결도 구제 대상 제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후속방침이 나왔다. 1주택 청약 당첨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만 인정할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금·잔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잔금 대출은 회수된다.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청약 당첨인 경우로, 기존 주택은 해당지역 내에 있든 그외에 있든 무조건 처분해야 대출이 나온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됐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2년 반만에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23년 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때 사라진 바 있다.

대출을 금지시킨 이번 정부의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에 비해선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잔금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을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이번 세부지침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의 주택 매매에 대해 매매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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