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기술 유출에…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단속 강화

조문경

입력 : 2025.07.02 16:41:27



【 앵커멘트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무진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HKMG 공정'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산업스파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는 27건으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해외 유출 비중은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벌금 상한은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4배 이상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유출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 유출을 유도하는 브로커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처벌 수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도, 형량은 1년 남짓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제재 수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개정을 통해 제재 수위 한도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 양형 기준이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제재 수위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현재 기술 유출에 대해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하고, 미국은 최고 30년 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훨씬 강력합니다.




첨단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이제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보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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