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공사 입찰 담합 효성·LS 과징금 1억5천만원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02 17:56:19
입력 : 2025.07.02 17:56:19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400만원, LS에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효성과 LS는 2016년 6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패널 교체공사 등 36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하고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과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효성은 입찰서류 작성 등 들러리 참가를 위한 제반 업무도 대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두 회사는 합의대로 입찰했고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곽은산 기자]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400만원, LS에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효성과 LS는 2016년 6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패널 교체공사 등 36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하고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과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효성은 입찰서류 작성 등 들러리 참가를 위한 제반 업무도 대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두 회사는 합의대로 입찰했고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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