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산이면 STOP부터 해요”…美통관서 거부 사례 폭증한 이유는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7.14 18:00:00 I 수정 : 2025.07.14 18:33:05
FDA,수입기준 강화 영향
상반기 8% 늘어난 284건


[로이터 = 연합뉴스]
경기도에 있는 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는 올해 들어 강화된 미국 통관 요건에 진땀을 빼고 있다. 관세율이 오른 데다, 세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HS코드 재분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산 원자재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도 강화되면 통관 지연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관세율 인상에 더해 위생, 검역 등 비관세 장벽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및 의약품처럼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FDA가 한국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통관을 거부한 사례는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3건)보다 8% 증가한 수치다.

통관 거부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2건)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318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최근에는 200건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품목에 대한 통관은 FDA가 먼저 안전성과 적합성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세관이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에도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접수된 비관세 장벽 관련 질의는 총 154건에 달했다. 이는 통상 연간 30~40건 정도였던 과거와 비교해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KMI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규제로 ‘라벨링’을 꼽았다. 라벨링은 제품에 물건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뜻한다. 조미김을 수출하는 한 국내 업체는 올 3월 자사 제품의 표기를 고민하던 중 경쟁사 제품의 라벨링 참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호주에 수출되고 있는 제품이 각기 다르게 영양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센터에 문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미국은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분석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규정이 유연하지 않다”며 “국가별로 다른 라벨링 제도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생·안전 기준 역시 수출기업들이 맞닥뜨리는 주요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에 일부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FDA 시설 등록과 수산물 HACCP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KMI 관계자는 “미국 FDA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업체들도 미국 현지 수입업체로부터 HACCP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이후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추가로 FDA 등록과 관련된 실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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