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애널리티카 스캔들 주주 소송' 증언 앞두고 합의

주주들이 2018년 개인정보 침해 관련 50억달러 벌금 환수 요구
김태종

입력 : 2025.07.18 03:27:19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된 80억 달러(11조1천144억원) 규모의 소송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메타 주주 측은 이날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심리가 열리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 캐서린 맥코믹 판사에게 합의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 주주 11명은 이른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경영진이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회사 가치를 떨어트렸고 메타가 당국에 지불한 수십억 달러의 벌금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2018년 4월 저커버그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선거 광고 등에 활용한 사건이다.

이 스캔들이 보도된 뒤 첫 거래일에 이 회사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다.

2019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지 않았다며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저커버그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메타 주주들은 이에 회사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며 FTC와 합의했고 이는 저커버그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금 환수를 요구했다.

이 재판은 지난 16일 처음 열렸고 이날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다.

메타 이사인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리센이 이날 증언할 예정이었다.

저커버그는 오는 21일, 페이스북 이사를 지낸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넷플릭스 공동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증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었다.

저커버그 등 전현직 임원들의 증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투자자들과 합의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 샘 클로식은 "합의는 급속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들의 산업 단체인 '디지털 콘텐트 넥스트'(Digital Content Next)의 대표 제이슨 킨트는 "이번 합의는 당사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공공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실상 감시 자본주의(개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 모델)와 제한 없는 개인정보 공유라는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며 "이번 합의로 그 책임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taejong75@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18 08:1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