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어떻게 보호되나”...9월 예금 보호한도 1억 상향 시행령 의결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22 16:20:09
입력 : 2025.07.22 16:20:09
국무회의 예금자보호법령 통과
보험·상호금융·금투업권 해당
주식·펀드·CMA 등 변동상품 제외
같은 금융기관 내 계좌 합산하고
다른 금융기관 상품은 건별 보장
보험·상호금융·금투업권 해당
주식·펀드·CMA 등 변동상품 제외
같은 금융기관 내 계좌 합산하고
다른 금융기관 상품은 건별 보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상품의 형태 등에 따라 보호 범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등 세부사항에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저축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를 포괄한다. 여기엔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등) 국내지점도 포함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내 예금도 마찬가지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어디까지인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모두 보호 대상이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 대상이다.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5000만원 중 예금 7000만원, 주식·채권 8000만원으로 이뤄진 경우 7000만원만 보호 대상이 된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 상품 추가 확인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각종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9월 1일 이전 가입한 예·적금에도 소급적용 되나.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 대상이지만 1억원 한도 적용은 같다. 예를 들어 원금이 1억원이면 원금만 보장되고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이자에 대한 보호금액 산정시 약정이율과 각 기관이 정하는 이율이 다를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은 둘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를 보유한 경우 모든 예·적금의 원리금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 내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예금을 보유했다면 총 1억2000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된 상품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된다. A은행에 9000만원, B은행에 8000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원금 1억7000만원 전액이 보호 대상이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1억원)와는 별개인가.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 보호 대상이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 등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6000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000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 운용 적립금 1억5000만원이 있는 경우 예금 6000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을 각각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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