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개정 상법, 소수 주주 외 채권자 권익에도 긍정적"
"다만, 주주와 채권자 사이 이행 상충 문제 가능성"
김태균
입력 : 2025.07.24 14:30:18
입력 : 2025.07.24 14:30:18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주주권익 제고를 목표로 최근 개정된 상법에 대해 "거버넌스(기업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되면서 소수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이익 보호에도 긍정적"이라고 24일 평했다.
한신평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합병비율 산정 등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회사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전반적 기업 신용도의 제고와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신평은 "개정 상법은 대기업 계열의 연대성을 줄이고 절연성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관계사 지원 부담이나 동반 부실 위험 등 계열 리스크를 축소해 반사적 신용도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신평은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평가에서 애초 고려되던 '유사시 그룹 측의 지원 가능성' 요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신용평가사들이 독립 경영 일반화 등의 추세를 고려해 지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판단해 온 만큼 평가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한신평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와 채권자 사이 이해 상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주주들이 반기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은 기업의 자기자본을 감소시켜 '유사시 손실 흡수력'을 줄이는 만큼, 이런 조처가 과다하면 채권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기업 분할 방식에 관해서도 소수 주주는 인적 분할을 통해 성장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채권자로서는 지분 관계 내 자산 유출이 없는 물적분할을 지지할 공산이 크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 받지만,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한신평은 "그런데도 재무건정성이 유지되는 주주 친화적 경영은 기업 가치를 제고해 자금 조달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합리적 경영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바라는 기업형태 변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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