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술술 빠진다, 카드 복제사고 속출”…해외여행 전 ‘이것’ 신청하세요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7.27 15:55:46 I 수정 : 2025.07.27 17:28:07
입력 : 2025.07.27 15:55:46 I 수정 : 2025.07.27 17:28:07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등
사전에 부정사용 차단해야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등
사전에 부정사용 차단해야

최근 해외 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사용 증가와 사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액수는 도난·분실로 인한 것이 27억9000만원, 카드 위·변조는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해외 체류 중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 등은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여러 장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만 연락하면 돼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다만, 일괄신고 접수 뒤 해제는 각 카드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또 출국 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도 해둬야 한다.

또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해외서 카드분실 시 ‘긴급대체카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바로 신고해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이나 양도·담보 목적 카드 제공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꼭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후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