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공모
이재영
입력 : 2023.01.08 12:00:08
입력 : 2023.01.08 12:00:08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신청을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태양광이나 탄소포집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업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는 60억원이고 업체별로는 100억원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천388억원으로 작년(979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인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대기업은 이번이 아닌 내달 말 시작하는 2차 공모 때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도 달리 적용된다.
jylee2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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