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다자녀 가구 원금상환 유예…성실 상환자 빚 5% 깎는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7.31 11:35:43
입력 : 2025.07.31 11:35:43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 대상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도 나서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도 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전세자금보증 등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대상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최대 5회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1년에 1회씩 총 5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 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1회만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제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인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1년 이상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5%를 감면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감면율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의 경우 큰 폭의 채무 감면을 통해 경제적 제기를 지원한다.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 채무의 99%까지 감면해준다. 또,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채무의 80%까지 깎아준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美 디자인 SW 기업' 피그마 상장…주가 33달러→100달러 폭등
-
2
[뉴욕유가] 멕시코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하락…WTI 1.1%↓
-
3
美 델타 여객기, 심한 난기류에 승객 등 25명 부상…비상착륙
-
4
"백악관에 650명 수용 대형연회장 건설…트럼프 임기내 완료"
-
5
[관세타결] 美전문가 "韓, 'FTA 대우' 못받았으나 민감영역 방어"(종합)
-
6
'트럼프 눈독' 파나마 항만 홍콩업체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
7
[뉴욕증시-1보] MS 시총 4조달러 돌파에 차익실현…약세 마감
-
8
美엔비디아, 중국 H20 보안 우려에 "우리 칩엔 백도어 없다"
-
9
[사이테크+] "감자는 900만년 전 남미 토마토로부터 진화했다"
-
10
아마존, 2분기 매출·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