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양세호(yang.seiho@mk.co.kr)
입력 : 2023.01.11 17:18:34
입력 : 2023.01.11 17:18:34
국세청은 올해 정식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이달 19일까지 동의하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종전처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양세호 기자]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이달 19일까지 동의하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종전처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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