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린 카카오T 과징금, 플랫폼법 있었다면 빨랐을것"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03 17:36:30 I 수정 : 2024.10.03 20:11:13
한기정 공정위원장 도입 촉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조사 착수 3년 만에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금지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됐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했던 법 개정이 의도대로 됐다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의 제재 시점이 빨라졌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4대 반칙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대에 막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택시 호출 앱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사건 처리가 조사 개시 3년이 지나고서야 이뤄지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건이 4대 금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4대 금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면 나머지 사건들도 빨리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디지털무역집행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규범들과 상충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입점 업체와 플랫폼 간 상생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이달 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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