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왕고래 이익 많이내면 최고 33% 조광료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4.10.04 14:20:50 I 수정 : 2024.10.04 15:44:10
산업부 조광료 개정안 입법예고
고유가 때 특별조광료율도 33%
서명·발견·생산 보너스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조광료 요율을 최고 33%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왕고래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7개 중 가장 큰 곳이다.

기존에는 생산량에 따라 최고 12%의 조광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부유출 우려를 반영해 조광료율을 올리고 고유가 때 특별조광료도 부과키로 했다. 조광료 개편이 해외 투자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은 조광료 부과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조광료는 우리나라 땅, 바다에서 광물, 자원 등을 채굴할 때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광구 사용료다.

기존에는 생산량에 따라 사업자에 조광료를 부과했다. 현재 최고 요율은 원유, 천연가스 모두 12%로 돼 있다. 현재 조광료가 최대 2000조 원 이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외투자 유치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부 유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최저요율 1%, 최고요율 33%로 조광료를 조정키로 했다. 최고요율이 적용하는 구간은 그동안 낸 조광료를 뺀 매출이 투자비용 대비 3배 이상인 경우다. 단순 생산량이나 매출이 아니라 수익성을 반영해 요율을 정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광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유가 시기 초과수익을 회수하는 특별조광료율도 33% 정해졌다. 특별조광료는 사실상 횡재세에 해당한다. 고유가란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보다 20% 높을 때 적용한다.

특별수당(보너스)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수당은 서명, 발견, 생산 등 3개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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