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최윤범 측에 청약 땐 배당소득세 적용 … 양도세보다 유리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4.10.04 17:46:32 I 수정 : 2024.10.04 20:06:50
공개매수 전략 Q&A
年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최대 45% 누진세율 '주의'
보유 주식 원하는대로 나눠
양측 모두에 청약도 가능




고려아연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쟁적으로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고 나서며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을 Q&A식으로 풀어봤다.

Q.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 방법은.

A. 고려아연 일반주주는 MBK 또는 고려아연 측에 청약할 수 있다.

MBK에 청약하려면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청약해야 한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지점 방문 모두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17일이다. 고려아연에 청약하려면 10월 23일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청약해야 한다. 이 경우 오프라인 지점 방문만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28일이다.

Q. 영풍정밀 공개매수 청약 방법은.

A. 영풍정밀 일반주주는 MBK 또는 최윤범 회장 측에 청약할 수 있다.

MBK에 청약하려면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청약해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17일이다. 최 회장 측에 청약하려면 10월 21일까지 하나증권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23일이다.

먼저 마감하는 MBK 측 제안에 대한 청약이 목표 수량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안분비례해서 청약이 안 되는 건들이 발생한다. 이 경우 남은 주식을 고려아연 측으로 청약할 수도 있다.

Q. 개인이 청약할 시 적용되는 세금은.

A. 개인의 경우, 최 회장 측 제안은 자사주 공개매수 건이기에 '배당소득세'를, MBK 측 제안에는 장외거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15.4%)이 양도소득세율(22%)보다 유리하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될 수 있다. 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주주는 MBK 측(22%)에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

Q. 법인이 청약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A.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측 어디에 청약해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려아연에 응모할 경우,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해외 법인은 대체적으로 양도소득세(0% 추정)가 배당소득세(10~22%)보다 더 유리한 편이다. 국제 조세협약상 자본 이동 제약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별,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Q. 양측 매수 범위는.

A. MBK·고려아연 양측 모두 최소 목표 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청약에 응하는 주식 모두를 매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이상 응모가 있을 경우 매수 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서 매수하게 된다.

MBK는 고려아연을 6.9~14.6%, 고려아연·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을 18%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영풍정밀을 43.43%,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25%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Q. 양측 모두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식수 내에서 청약해야 한다.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5주를 고려아연에, 5주를 MBK에 청약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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