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비 산정 부풀려져도 공무원이 적발 어려워"

당시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사 직원, 증인 출석해 법정 진술변호인 신문엔 "수단방법 가리지 말라고 부당 요구 받은 적 없어"
이우성

입력 : 2024.10.11 18:37:36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 실무자는 "개발부담금 산정서가 부풀려져 제출됐더라도 (해당 관청) 공무원은 쉽게 적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사의 실무자 박모 씨는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ESI&D 대표이사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의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 실무자 최모 씨가 퇴사하자 2016년부터 그 업무를 넘겨받아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용역사가 개발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개발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한 자료를 양평군에 제출한 것 아닌지 의심해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박 씨는 개발부담금 산정 자료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공무원이 적발할 수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공무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적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청(양평군)이 그래서 검증 용역을 별도의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4천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사는 법과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것뿐이고 잘못된 산정액에 대한 검증은 재산정 용역업체의 업무라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박 씨는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15년 이상 1천여건 처리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산정하라는 (원청업체나 시행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할 때 원청사로부터 먼저 토사 운반 거리, 토사 반입 확인서를 넘겨받는데 토사량과 운반거리 항목이 공란으로 돼 있거나 연필로 쓰여 있어 나중에 수정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업무 편의상 먼저 받아놓고 도면 등을 파악해 실제 토사량을 수정해 반영한다"고 했다.

검찰이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에서 압수한 관련 자료의 토사량 등 항목에 해당 수치가 연필로 기재돼 있어 원청사와 용역사 간의 부당 거래를 의심하는 것에 대한 반박 취지였다.

gaonnur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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