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대결 이겨도 끝 아니다 … 당국 "불공정거래 엄단" 경고

조윤희 기자(choyh@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4.10.14 17:59:14 I 수정 : 2024.10.14 18:02:20
고려아연 분쟁 줄소송 변수
영풍측 "최회장 자사주 매수
주총 안 거쳐 불가능" 주장
18일 가처분소송 심문 촉각




◆ 고려아연 분쟁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결과와 관계없이 불공정 거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법적 다툼도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어 양측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이 정식 절차에 따라 공개매수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는 현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조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대결의 승자가 누구든지 양측이 끝까지 불공정 거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금융당국에서 보낸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측의 대결이 과열 양상을 띠자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가 단순히 불법 행위 단속을 넘어 국내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서 최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본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투자 유치, 주주가치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국에서 그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게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고려아연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 만약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면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측이 경쟁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소송들이 줄지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MBK 연합이 법원에 낸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심문 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같은 재판부가 앞서 영풍·MBK의 가처분을 한 차례 기각한 적 있지만 또 한 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3조원대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을 제외하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600억원 미만이어서 조 단위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 임의적립금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이 밖에 여러 소송 건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지난달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허가 가처분 등도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에 비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은 작지만 각종 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게추를 실어주는 측이 남은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밖에도 영풍정밀은 영풍을 상대로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조윤희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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