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30 목돈 5년이나 묶어놓고 혜택은 찔끔”…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봇물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0.24 09:24:22 I 수정 : 2024.10.24 09:39:04
청년 5000만원 자산마련 상품
후속 상품없어 가입률 저조
올해 중도해지자 16만명 달해
“제도 미비점 분석해 재원투입을”


[사진 = 연합뉴스]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혜택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신규 가입자는 반짝 반등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 해지자도 연일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8월 기준 16만1000명으로 중도해지율은 11.2%인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신규가입 인원은 3만8000명에 그쳐 누적 기준 신규가입자는 143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누적 가입자 수는 300만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이자에 정부의 기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더 많은 청년을 청년도약계좌로 유인하려는 정부의 제도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도해지율이 9.5%에 육박하고 도입 초기 25만3000명이던 신규가입자 수가 3만명대까지 떨어지자 각종 개선책을 내놨다.

1월엔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소득으로 인정했고, 2월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도 추가했다. 3월엔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개선하고, 군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했다.

이에 2~3월 가입자가 반짝 반등했으나 다시 사그라들었다. 신규 가입자는 2월(15만4000만명)과 3월(35만5000만명) 각각 전월 대비 294.9%, 130.5% 급등했지만 4월(16만7000만명)부터 다시 하락하며 3만명대로 추락했다. 중도해지율도 1월 9.5%에서 3월 7.3%까지 떨어졌으나, 4월(7.8%)부터 다시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청년도약계좌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조사와 가입률 증가를 위한 논의가 없다”며 “정부가 별 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제도 미비점을 조사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청년이 꾸준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023년 3678억원에서 올해 3682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엔 375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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