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 합류…다주택자·집단대출 집중 타깃

새마을금고 이어 농협도 내주 조치 발표…신협·수협 발표 뒤이을듯 이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액 1조원 육박에 금융당국 연일 '경고'
임수정

입력 : 2024.10.27 06:07:01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풍선 효과' 조짐을 보여온 2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본격 합류한다.

특히 이달에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호금융권이 다주택자 주담대와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 문턱을 잇달아 높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가 2금융권으로 향할 경우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마을금고 이어 농협·신협·수협 주담대 조이기 2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다음 주 초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난 24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 등을 사전 예고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비해 주담대 취급 규모는 작지만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비슷한 내용의 대출 제한 조치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별 개별 조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다주택자 주담대를 조이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지역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를 아예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도 1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회 차원에서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양률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MG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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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주담대 급감하는데…상호금융권 나홀로 1조원 증가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2금융권 '풍선 효과' 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인 틈을 타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달 들어서만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가 등 비주택 가계대출 감소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2천억원, 보험사는 4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나 전달(9조2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특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영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에 포함되기도 했다.

잔금대출 기관에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상호금융권과 함께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보험사들은 이미 주담대 신규대출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주담대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032830]이 유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으며, 한화생명[088350]과 NH농협손해보험 이달 주담대 한도가 조기 소진되면서 신규 접수를 막아뒀다.

◇ 금융당국, '풍선효과' 확대 시 2금융권 DSR 추가 규제 검토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즉각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회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차주 단위 DSR을 줄이는 것보다는 유연한 한도 책정이 가능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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