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실가스 6.5% 초과감축…中企 배출량 산정 기반 구축한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4.10.30 15:40:23
입력 : 2024.10.30 15:40:23
탄녹위 제3차 전체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
세계 탄소 무역규제 대비해
배출량 산정·보고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
세계 탄소 무역규제 대비해
배출량 산정·보고 기반 마련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한국이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사회 탄소 무역규제에 대비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 등도 구축한다.
3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t)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했다. 정부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행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등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탄녹위는 이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시한을 맞춰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와 관련해서도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사회 탄소 무역규제에 대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줄 대책도 안건으로 올랐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자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활용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배출량 산정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응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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