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간에 갚아도 수수료 부담 덜겠네”…내년부터 확 낮아진다는데, 얼마나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0.31 07:49:53
김병환 “금융권 인하 여력 절반”
주담대 기준 1.4%->0.7%로
우체국도 은행업무 하도록 허용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뚜렷한 기준없이 산정됐던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속도를 내며 내년부터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차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내놓으며 내년 1월부터 부담이 낮아진다.

당국은 또 지방 인구소멸지역 확대로 금융 접근성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감안해 우체국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다음달 6일 출범하며 법인 투자 허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현재 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1.2~1.4%를 받고 있는데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행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메우기 위해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인데, 은행들은 연간 이 수수료로만 평균 3000억원을 벌어들인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마련했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날 중간 결과를 내놨다.

당국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해 은행 대리업도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 개정사안이라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과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연동된 가상자산) 규율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억제책에 대해 “대출받을 때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확대해야 한다”라면서도 “전세대출 DSR 도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민층 자금줄을 압박하는데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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