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시세조정 검찰에 통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1.01 13:17:07
입력 : 2024.11.01 13:17:07
피의자 시세·거래량 조작해 수십억 이득 취해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정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이상거래를 조사한 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곧바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1일 금융당국 및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일정 조건 충족시 자동매매)를 통해 B코인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받은 B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익을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심리결과를 통보 받은지 약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한 덕분에 빠르게 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빠른 수사를 위해 긴급조치절차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지난달 25일 통보했다. 가상자산법 시행후 거래소의 이상거래 발견 및 심리와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지난달 30~31일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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