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하면 수천만원 거래”...한라산서 4t ‘뽀빠이석’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 검거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4.11.05 14:10:23
피의자들이 한라산 계곡에서 무단으로 캐낸 자연석.[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와 함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다. 다시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훔치려 했던 자연석은 일명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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