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입찰 ‘짬짜미’로 2220억원 부정 수급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4.11.05 15:26:20 I 수정 : 2024.11.05 16:35:09
입력 : 2024.11.05 15:26:20 I 수정 : 2024.11.05 16:35:09
입찰 나눠먹기 등 담합
보조금 지침 위반도 147건
입찰방해 의심사례 수사의뢰
정부 “제재 규정 강화할 것”
보조금 지침 위반도 147건
입찰방해 의심사례 수사의뢰
정부 “제재 규정 강화할 것”
탄소중립설비업체 A사는 자사의 회사 임원이 대표로 있는 B사, C사와 공모해 가장 낮은 입찰액을 제시했다. B사는 A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C사는 응찰을 포기했다. A사는 이같은 ‘짬짜미’ 수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 보조금 일부를 부정 수령했다.
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이와 같은 부적정 사례 총 4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업들이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해준다. 이 기간 책정된 사업비는 4213억원, 보조금은 185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총사업비의 절반에 이르는 약 222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일어났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설비업체들과 공모한 사례는 135건에 이르렀다. 사업비 규모로 환산하면 1220억원에 달한다.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한 사례는 총 74건이 적발됐다.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해당 사례들의 사업비 규모는 999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결과 나눠먹기식 담합 사례도 21건이 들통났다. 설비업체들이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례다. 이들은 유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받았다.
정부는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총 140건 확인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사례도 147건에 이르렀다. 이중에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는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했다.
다만 적발된 사례들의 총사업비 규모가 상당한데도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원업체가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보조금 초과지급액인 830만원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다. 이후 의뢰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 가능한 보조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조금 교부 조건에 국가계약법 준용 의무 규정 내용이 없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해도 법령위반으로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민간업체에 국가계약법 준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해 사업비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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