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與 "과세 유예해야"(종합)
野 "공제한도 올려 과세 시행"…한동훈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
오규진
입력 : 2024.11.21 00:14:32
입력 : 2024.11.21 00:14:32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geei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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