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대로 먹어보자”…불붙은 코인場에 ‘제2의 금투세’ 논란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입력 : 2024.11.22 09:46:19
입력 : 2024.11.22 09:46:1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탄 가운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코인 과세를 두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동의수는 6만4748명에 달한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은 이미 게시 하루 만에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청원 배경은 야권의 코인 과세 유예 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를 짙게 비친 바 있다.
실제로 과세 유예가 불발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 이후 코인 불장이 펼쳐진 가운데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 밝힌 A씨는 청원을 통해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후 과세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급변했다”며 “세법 정책에 대해 입장을 쉽게 바꾸면 국민도 그 정책을 믿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역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서 과세부터 진행한다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서 당초 유예로 분위기가 쏠렸다가 연말 상승장에서 유예 반대에 부딪힌 것은 투자자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심이 꺾일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는 취득가액 산정도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관련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결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 청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표가 전날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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