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막는다”…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입력 : 2024.11.26 22:50:52
입력 : 2024.11.26 22:50:52
정부가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고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별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선별급여엔 환자 부담률 50∼90%가 적용된다.
정부는 관리급여의 부담률은 95%로 책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평균 본인부담률 20%보다 크게 높다. 또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 제한을 둬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엔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을 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통해 공급가격(수가)도 책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다 보니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어서다.
다만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선 관리급여가 제한 횟수를 넘겨 비급여로 전환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진료 남용이 여전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관리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한 보상 횟수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 최대 횟수를 넘기거나 감기 등 대상 질병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갱신할 땐 보장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해지시키는 ‘재매입’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특위 논의와 다음달 중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핵심으로 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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