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사채 이자 36000%인건 알고 쓰나요”…헉 소리 나는 ‘불법추심’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4.11.27 16:31:25
입력 : 2024.11.27 16:31:25
급전을 빌렸다가 연 3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은 A씨가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원 청구 소송은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 만원을 빌리고,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000만원을 상환해 연 600∼3만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지급을 강요받았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A씨의 부모는 자녀의 나체사진을 받고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후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시제금 조달, 대출수익금 정산과 배분, 대출수익금 현금인출을 각각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SNS에 대부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20만∼30만원 등 소액대출을 해준 뒤, 상환기간은 7일 주고, 10만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받았다.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이자를 받아 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변론에서 A씨가 체결한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인 점, 대부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고, 변제 담보 목적 나체사진 확보해 불법추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동기가 표시된 점을 토대로 민법 103조 법리를 적용,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지만, 피고 측의 반론은 없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로 1심 선고 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없이 법원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대응해 나가고, 검찰·경찰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무효화 소송을 계속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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