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바클레이스 137억원·씨티 47억원 과징금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4.12.19 09:03:51 I 수정 : 2024.12.19 09:52:57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씨티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도합 1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바클레이스에 136억7000만원, 씨티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거나 발행예정 주식을 미리 사두는 식으로 물량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기관들이 물량의 제한 없이 공매도에 나설 경우 일반 투자자 등은 별다른 대응수단 없이 주가하락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며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고, 두 투자은행에 앞서 BNP파리바, HSBC 등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업권에 불법공매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향후 관련제도 정비를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전산화도 추진중이다.

한편 증선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앞서 발표된 금감원 제재안(바클레이스 700억원, 씨티 200억원)에 비해 액수가 크게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투자은행이 계열사를 통해 미리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인정해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보다 낮게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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