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12년 소송전 코너 몰린 교보생명
이희조 기자(love@mk.co.kr),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4.12.19 18:05:38
입력 : 2024.12.19 18:05:38
ICC, 어피니티 손 들어줘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법적 분쟁에서 교보생명 측에 불리한 2차 국제중재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을 외부 기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사줘야 한다고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결론을 내렸다. ICC는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향후 풋옵션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최종 분쟁 해결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 중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주당 41만원)을 행사했다.
신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ICC와 국내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으나 신 회장은 이번 판정으로 외부 기관을 정해 가치 산정에 나서야 한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법적 분쟁에서 교보생명 측에 불리한 2차 국제중재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을 외부 기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사줘야 한다고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결론을 내렸다. ICC는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향후 풋옵션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최종 분쟁 해결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 중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주당 41만원)을 행사했다.
신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ICC와 국내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으나 신 회장은 이번 판정으로 외부 기관을 정해 가치 산정에 나서야 한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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