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안정 3차 대책…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금융권, 중소기업에 1천240억원 대출경남도, 예비비 20억원으로 1년간 이차보전
이정훈
입력 : 2024.12.22 09:25:01
입력 : 2024.12.22 09:25:01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연말 민생안정 3차 대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24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금융권이 올해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경남도는 예비비 20억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빌린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중 2% 포인트를 1년간 이차보전 해준다.
오는 30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ibamoney.or.kr)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비상계엄·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9일부터 민생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3차 대책에 앞서 경남도는 1차로 예비비 34억원을 활용해 300억원 규모 경남사랑상품권 10% 할인 발행, 최대 30% 할인 'e경남몰' 기획전을 하는 형태로 연말 소비 확대에 나섰다.
또 2차로 예비비 27억원을 들여 신규 대출이나 대출 조건이 바뀐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연 2.5%), 보증수수료(0.5%) 감면을 하는 형태로 소상공인 대상 긴급 특별자금 900억원을 지원했다.
seam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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