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상자산조사위 열려...코인 불공정거래자들 제재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2.23 11:36:46
입력 : 2024.12.23 11:36:46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이 가조심 위원장 맡아
교수 등 민간위원 5명도 참여...미공개정보이용 등 제재
교수 등 민간위원 5명도 참여...미공개정보이용 등 제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하는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가 처음 열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1차 가조심은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됐다. 가조심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함께 민간위원 5명으로 이뤄져있다. 민간위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전문가가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 후 금감원과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조위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이날 첫 가조심에서도 불공정거래를 한 개인들에 대한 조치안들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가능해졌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매매 등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해당 시장 고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가조심이 본격 가동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가능해져 향후 공정 코인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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