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문가 경고···“유럽 진출 韓기업, 지속가능보고서 조기 대응 시급”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4.12.25 14:49:40
입력 : 2024.12.25 14:49:40
메쉬케 로잔나 KPMG독일 ESG 파트너
내년부터 EU 진출 기업에 공시 의무
미준수 시 기업 평판 떨어지고 벌금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 간 소통 중요
내년부터 EU 진출 기업에 공시 의무
미준수 시 기업 평판 떨어지고 벌금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 간 소통 중요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대비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필수과제다. ESG(환경·책임·투명경영) 분야에서 정리해야 할 데이터는 1600여개에 이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메쉬케 로잔나 KPMG독일 ESG 파트너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CSRD 공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면서도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기업이 친환경 이미지 등을 거짓으로 강조하는 ‘그린워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CSRD’를 시행했다. 우선 임직원 수 500명 이상 상장사에 적용됐다.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는 내년부터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매출 5000만 유로(약 750억원), 자산규모 2500만 유로(약 375억원), 종업원 수 250명이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메쉬케 파트너는 CSRD 적용대상 현지법인을 보유한 한국기업 130개사가 2025년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CSRD의 규정에 따라 탄소 저감 같은 환경 기준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 기준, 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지표만 130여개다. 여기엔 위험관리와 재무 노력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성별 평균 급여 같은 것이다.
메쉬케 파트너는 “CSRD에 따른 공시정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아 회사 평판이 떨어지고 수출품 수주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별로 규제가 달라 한국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공시 준비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EU국가가 CSRD 미준수 시 재무보고 미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의 경우 CSRD 규정 미준수 시 총자산의 2%까지 벌금을 부여한다. 그는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보고서를 영어로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메쉬케 파트너는 “CSRD 준비 시 유럽 현지 법인에서 본사가 있는 한국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내부 자원이 활용될 수 있지만 첫 CSRD 시행인 만큼 초기에는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 ESG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본사에서 파견하거나 현지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법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쉬케 파트너는 기업 지배구조와 ESG 공시업무 컨설턴트 영역에서 15년간 일한 전문가다. 지난해부터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ESG 공시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감사 대응의 준비수준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규제 대응의 어려움을 알리고 현지 자회사와 본사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한편 메슈케 파트너가 일하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부가 많다.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2000개 기업 중 한국기업은 61개인데, 이 중 42개가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 본부는 70%가 넘는 31개가 독일에 둥지를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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